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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23 2014나4425

이용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C회사 D지사’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결혼배우자로 적합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선을 주선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정보 서비스 제공 이용료로 3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3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 계약서 나)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소개를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약정횟수 3회를 진행합니다. 단, 성혼이 안되어서 미팅횟수가 끝나거나 회원 기간 만료 시 하자가 없고 회사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 특약 : 1년 성혼 시까지 진행하며 횟수제한은 없다.

단 탈퇴 시에만 3회를 적용한다.

회원가입 약관 제10조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교제하면서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회사에 그에 관하여 2회 이상 항의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2주간의 최고를 하고 회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실무자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위해를 가한 경우 제11조[가입비의 환불] ②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