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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7가단7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