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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6700

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서면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4) 기 재 각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 유사 수신 행위법’ 이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5), (6), (7) 중 < 표 1> 기재 각 사기 및 유사 수신 행위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표에 기재된 CQ 등 15명은 피고인 B와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공동 정 범일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15명을 피고인 B에게 기망 당한 사기의 피해자 내지 유사 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