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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521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5. 제주시 C 전 87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10. 30.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B 임야 106,5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8㎡(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중 별도의 통행로(이하 ‘종전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서 파 등을 경작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파 농사를 지어 왔고, 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트럭의 운행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통행로는 표면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여 트럭을 운행하는 것이 위험하고, 파를 싣고 트럭을 운행하게 되면 노면의 진동이 파에 전달되어 파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기존 통행로는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데 통행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통행로에 대한 평탄화 작업에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원고 토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