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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0 2020가단10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4.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5년 경 피고와 같은 직 장의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와 C는 2017년 말경부터 둘만의 D를 개설하고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졌고, 피고는 C에게 “ 사랑한다”, “C 밖에 모르는 바보다”, “ 보고 싶어”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와 C는 피고의 배우자 E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킨 2018. 6. 말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던 중 2018. 10. 4. 경 함께 건강 검진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 E는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8 가단 12143호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6. ‘C 는 E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6.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