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7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 수송 용역차량 및 기사 관리를 하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로서, 지 입 차주인 C과 배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C으로부터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이와 함께 차량 판매를 위탁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D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7. 6. 1. 폐업을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자, C으로 하여금 위 차량 매도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부과 받게 하기 위하여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C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에 위치한 고양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C으로부터 C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에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용 지의 인적 사항 중 상 호란에 “B C”,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사업장 소재 지란에 “ 경기 고양 일산 서구 F 820호”, 휴대 전 화란에 “G ”라고 각 기재하고, 사업장 현황의 업종 중 주업 태란에 “ 운수업”, 주종 목란에 “ 일반 화물”, 부업종 코드란에 “2017. 04. 01” 이라고 각 기재하고, 대리인 인적 사항 중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신청인과의 관 계란에 “ 직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다음 줄의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서 1 부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고양 세무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