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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20 2019가단1115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동, F동 일원을 대상으로 G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① C 답 1488㎡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협의취득한 다음, 2015. 12. 1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D 전 466㎡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를 수용한 다음, 2016. 12. 2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인 2018. 9.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5. 12. 1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은 합계 22,600,000원이고, 2019. 7. 1. 이후의 임료는 월 529,000원이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8. 9. 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은 합계 9,121,000원이고, 2019. 7. 1. 이후의 임료는 월 915,000원이다.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피고들에 대하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2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 7. 1.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2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료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