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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나무울타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환기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배척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및 복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