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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1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93,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3,400,0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5. 이 법원 2013차14762호로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457,938,100원에 대하여 2013. 11. 18. 이 법원 2013타채232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2792호로 위 추심금 3,457,93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2015. 1. 30. 『소외 회사는 원고(이하 이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의 위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3,487,265,050원 중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1,890,205,996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7,059,054원(= 3,487,265,050원 - 1,890,205,996원) 중 20%를 원고가 변제하면 그 전부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같은 날 위 회사에 319,411,811원(= 1,597,059,054원 × 20%)을 변제하였으므로 1,597,059,054원의 차용금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890,205,996원(= 3,487,265,050원 - 1,597,059,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에서 ‘채무일부상환 및 면제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실에 대하여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569호로 사기미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