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차량 교행 문제로 다툰 E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음주운전자들이 단속 이후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것은 음주 시점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D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여 음주측정을 아예 하지 않았으므로 D이 음주운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E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I, J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 20: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에 있는 솔밭집 앞에서 같은 읍 다개리에 있는 산신암굿당 부근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거짓말검사탐지결과도 진실반응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과 E이 차량 교행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이 사건 현장을 떠나 술을 마신 후 소주병을 들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와 같은 행동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이 운전자였다는 E의 진술은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