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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정15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D 2필지 약 393평 대지 위에 지하3층 지상13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텔(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2007. 10.경부터 2008. 2. 16.경까지 근무하였고, 조합에서 제명된 후 2009년 중순경부터 E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건번호 2011고정1341호 F에 대한 건조물침입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신보종합개발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2001. 6.경 당시 지하 3층과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이후 더 이상의 건축공정이 진행된 바가 없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1. 6.경 신보종합개발의 공사가 중단된 이후 E 조합과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노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8. 6. 중순경부터 새로이 공사를 재개하여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지상 2층 슬라브 바닥 및 기둥 등의 구조물을 해체하고 그 해체된 구조물 공사를 새로이 시공하여 2층까지 건물 외벽공사를 하고 전기 및 설비 공사를 하는 등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이 건 건조물은 이 건 당시에 건물 외벽과 슬라브 지붕이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건물외벽과 슬라브 지붕이 없는 상태이지요 ”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008. 6. 중순경 새로이 공사를 재개하여 2011. 2.경 위 건물 2층 바닥과 2층까지 기둥과 외벽공사가 진행되어 건물 외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