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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878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500,000원)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 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병합심리 자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지 않고,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죄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0여 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