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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17 2014가단3418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사업상 필요로 C에게 구미시 D 임야 24,5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지분 1/3(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다시 원고와 친분이 있는 E에게 원고 지분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E이 원고에게 원고 지분의 매도를 제안하였고, 2010. 8.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지분을 8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자리에서 위 매매계약서 뒷면에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을 피고가 10억 원 이하로 낙찰받는 경우 매매대금과 별도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피고 명의로 직접 작성한 후 피고의 도장을 날인해주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다.

E은 2010. 8. 25. 원고와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모든 승낙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0. 9. 3.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9.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에서 이 사건 토지 중 F 지분 14,999/25,713을 10억 원 이하로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계획한 사업이 무산되었고, 피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2호증 확약서, 피고는 이 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