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규약에 따른 총회 소집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과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8. 10.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O 그런데 원고가 L을 대표자로 선임한 2018. 9. 8.자 종중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L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L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에 2019. 1. 26.자 종중총회와 2019. 8. 25.자 종중총회를 순차로 개최하여 L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위 각 종중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명칭과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이 법원에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9.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11. 2. 접수 제50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