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