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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산로 39 순천 원예 농협하나 로마 트 사 거리를 남산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7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며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