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2345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2018. 8. 6.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소외 주식회사 C의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권 잔액은 1,069,510,937원이고 피고는 한도 1억 원 범위에서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