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23.선고 2016도10122 판결
가.살인·나.주거침입
사건
2016 도 10122 가. 살인
나. 주거 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F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6. 6. 15. 선고 ( 창원 ) 2016-93 판결
판결선고
2016. 9. 23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 심판결 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나 피고인 의 심신 상실 을 인정 하지 아니한 위법 이 있다는 등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 보아도 원 심판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은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들 과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 하여 보면,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게 징역 30 년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