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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7 2013노220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붙잡았을 뿐 피해자의 어깨, 오른쪽 허벅지, 왼쪽 손목 부분에 대하여는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는 부인하였으나, 검찰 진술 시부터는 이를 인정하였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