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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북 초등학교 방향에서 익산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5. 00:06 경 입원 치료 중이 던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30 만 원) 처벌 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