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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5가합1498

관리비자료공개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김포시 D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건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404, 405호의 구분소유자였는데, 2016. 3. 29. E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4. 29.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5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C 번영회와 피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C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는 2005.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번영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업무의 범위 ② 피고는 관리비 부과 및 수납 업무와 이 사건 번영회의 제세공과금의 납무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직원 채용 및 근무배치 ① 위탁용역관리 계약은 3명으로 하되, 인적 구성은 관리책임자 1명, 경비원 1명, 미화원 1명 으로 한다.

제5조 관리비 정산 ① 관리비 정산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로 납부마감일 7일 전에 고지하여 말일까지 납부하며(생략) ②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화재보험료 등)는 관계기관의 계산(또는 검침) 기간에 따라 정 산하고 고지하며, 긴급 필요시 각종 공과금 및 각종 용역비를 이 사건 번영회의 허락을 득하여 선수관리비, 충당금 및 적립금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조건 ① 피고가 이 사건 번영회로부터 지급받는 위탁관리 용역비는 평당 3,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