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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50173

화해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324,9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5. 12.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10.경 법무법인 F를 설립하였고, 당시 피고 A, C 등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F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 D은 2007. 10. 1.부터, 피고 E은 2008. 7. 7.부터 법무법인 F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

피고들이 법무법인 F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기간 지위 A 2005. 10. 11. ~ 2014. 11. 21. 대표자(2011. 8. 4.부터) 겸 구성원 B 2005. 10. 11. ~ 2014. 3. 10. 대표자(2011. 8. 4.까지) 겸 구성원 C 2005. 10. 11. ~ 2014. 2. 6. 구성원 D 2007. 10. 1. ~ 2014. 2. 6. 구성원 E 2008. 7. 7. ~ 2014. 3. 10. 구성원

나. 법무법인 F는 2009. 9.경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소재 H빌딩 1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3,700만 원, 차임 월 17,009,686원에 임차하였다.

다. 법무법인 F는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8.경 법무법인 F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7372). 라.

위 소송절차에서 2013. 1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법무법인 F는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2. 법무법인 F는 원고에게 94,252,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2013.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9,309,4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 중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과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마. 법무법인 F는 2014.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원상회복에 5,720만 원을 지출하였다.

바. 법무법인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