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57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1에 있는 별빛마을 10단지 앞 편도 3차로를 화정동 방향에서 토당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점멸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47세), 피해자 E(여, 44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황색신호가 점멸되는 상황임에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