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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정 평로 34-2에 있는 정평 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정평 초등학교 방향에서 풍 덕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렉 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 현로에 있는 상 현지 하차도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원마을 삼거리 방향에서 광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