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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1367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지상 별지 감정도 2 표시 11, 12,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4. 30.경 혹은 그 이전부터 포천시 H리(이하 면 이상의 표시를 생략하고 ‘H리’라고만 한다) C대 30㎡,D대 11㎡, E 대 4,986㎡, F 대 47㎡, G 대 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해왔다.

나. 피고는 1981. 7. 16. 피고 소유인 I지상(등기부등본상으로는 J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시멘트벽돌조스라브즙평가건 주택 건평 32평7홉5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가건물의 일부가 별지 감정도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그 중 C, D 각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의 대부분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분을 침범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이 사건 계쟁 토지 전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가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 가건물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C, D 각 토지에 대한 2008. 12. 14.부터 2019. 4. 12.까지의 보증금 없는 차임 상당액은 30,906,400원이고, 2019. 4. 13.부터 2020. 4. 12.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476,40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206,366원(= 2,476,4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며, 그 이후의 차임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여 위 계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