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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0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780만 원[= 일실수익 합계 1,800만 원(= 10개월간 급여 × 180만 원) 편취금 280만 원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1, 2, 3(각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 갑 4(피고가 예매한 기차표 사진), 갑 5, 6(각 문자사진), 갑 7(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016. 10. 1. 200만 원, 같은 해 10. 6. 50만 원, 같은 해 12. 5. 3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원고와 소외 C은 피고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2017. 7.경 자동차부품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편취금 : 280만 원 2) 일실수익 :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10개월간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없었고 2017. 7.경 스스로 취업하여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일실수익 1,800만 원(= 10개월 × 1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불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수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3 위자료 :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