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8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8: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에 있는 F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여, 18세) 을 따라가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많이 빨아 줘 라, 많이 해 줘 라, 니는 잘하게 생겼다.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많이 빨아 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당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제가 본 것은 그 남자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의 후크와 지퍼를 풀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어떤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와 단추를 푸는 것도 못 봤다” 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와 같은 법정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손을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