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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인 V가 C학교 학생임이 증명됨에도,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V가 C학교 학생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V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2조 제1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판결이유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 예정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D에 출마할 예정이던 E을 F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되게 하고 나아가 D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09:3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1번 기재와 같이 C학교 학생인 V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를 C학교 학생으로 보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