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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21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발행인 C영농조합 D,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지급기일 2008. 5. 2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08. 5. 21. 농협중앙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20. 3,000만 원, 2008. 7. 3.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중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인 2008. 5. 21. 농협중앙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