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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703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2. 2.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1동 중동시장 입구 부근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와 1차로까지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진행 방향 우측의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은 2차선과 3차선을 거쳐 잠시 머뭇거리다 1차로 쪽으로 진행한 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측 이면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3차로에서부터 1차로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거의 횡단하여 진입하리라고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지점 도로의 주차상태, 1, 2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횡단하다

시피 진입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