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769] 피고인은 2013. 5. 31. 18:10경 오산시 C아파트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고는 시비를 걸다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6918] 피고인은 2013. 11. 25. 20:32경 오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F 피시(PC)방에서, 금연석에서 흡연을 하는 피해자 G(26세)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G가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시(PC)방 옆 계단에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영상 [2013고단6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