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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사유 해당여부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7

[법령질의서]제목

납부기한 연장사유 해당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제8조 제4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관세법」제8조 제4항「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기한내 납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의 가동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금융기관의 전산 오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 이 건 이외의 다른 고지건 및 모든 납부채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납된 사실을 감안할 때,

◦ 이 건의 납부처리 오류는「관세법」제8조 제4항「관세법 시행령」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