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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3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2:10경 대전 서구 변동 5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운영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지구대 관내 순찰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소란행위를 제지당한 후 귀가를 권고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위 F, G이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떠나려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잡으면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와 G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고, G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