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6,691,321원 및 그 중 1,102,835,428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B의 거래관계 원고는 2009. 8. 21.부터 2013. 8. 8.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A의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보증상대방 1 A 2009. 8. 21. 2014. 8. 20. 225,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2 2011. 3. 23. 2019. 3. 22. 9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3 2011. 8. 26. 2013. 12. 31. 85,000,000원 4 2012. 4. 12. 2020. 4. 10. 81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 2012. 11. 1. 2014. 10. 25. 17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6 2013. 8. 8. 2014. 8. 26. 255,000,000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2012. 12. 1.부터의 손해금율은 연 12%),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3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일 변제상대방 변제금액 비고 1 2014. 2. 13. 중소기업진흥공단 76,349,843원 2 2013. 12. 6. 중소기업은행 616,412,328원 3 8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