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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6 2015가단1020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N 답 4,866.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4. 2.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O 및 피고 H, I, J, K, L, M는 2013. 11. 22. 이천시 N 답 4,8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O 소유의 14/70 지분에 관하여 공매가 이루어진 결과 원고가 2015. 10. 13. 위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4/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피고 C(망인의 배우자, 3/11 지분), D, E, F, G(각 망인의 자녀들, 각 2/11 지분)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6. 12. 12.경 경지정리가 완료된 토지이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바. 한편, 피고 I, J, K, L, M는 망인, 피고 H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합100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I, J, K, L, M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확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에 속한 특정재산의 공유지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지분양수인과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통상의 물권법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공유관계의 해소는 민법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