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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1 2019가단2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65,753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한은 2017. 11. 28., 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C은 2017년경 원고로부터 사천시 D 소재 오피스텔 공사비를 차용하고자 하였는데, 원고는 건축주로서 자력이 충분한 피고 B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 B은 2017. 9. 28.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이율 연 24%, 변제기한 2017. 11. 28.까지,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B은 원고와 위 차용금 2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 C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적어도 위 차용증 기재 금액인 2억 원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원금 및 2019. 9. 28.부터 2019. 3. 29.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272,065,753원(= 200,000,000원 72,065,753원 72,065,753원 = 2억 원 × 0.24 × (1 183/365), 원 미만 절삭 )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2억 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