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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2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기계 기사로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피해자 C(여, 71세)은 B 재개발조합대의원이다.

B 재개발조합은 기존의 조합장에 대한 해임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에 조합사무실 점거 등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기존의 조합장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기존의 조합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 재개발조합’사무실 내 출입문 앞쪽에 서있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을 잠시 나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무실로 재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꺾어 2차례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응급센터 진료비 계산서

1. 사건 현장 녹화 동영상 CD 1부

1.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친 사실,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도 위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고한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