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9:45 경 고양 시 덕양구 양곡 1길 247-50에 있는 제 2 자유로를 파 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갓길에 종이 박스 운반차량을 세워 둔 채 바람에 날려 도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박스를 줍고 있던 피해자 D(56 세 )를 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및 거동장애 등의 불치 내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