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0 2016가단11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06,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중기 등을 수리하는 수리업체인 C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중기의 고장 발생 및 피고의 선행수리 1)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고장이 나자 2016. 1. 12.경 D라는 정비업체에 장비수리를 맡겼다. 그런데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의 엔진 및 미션부분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므로 엔진 및 미션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C공업사에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를 맡겼다. 2) C공업사는 2016. 4. 2.부터 2016. 4. 19.까지 이 사건 기중기의 엔진부분 캠축(cam shaft) 및 부품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선행수리’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캠 로브(cam lobe)의 수리를 위해 육성 용접을 하기로 하고 캠 로브 일부를 그라인더로 파낸 후 E공업사에 맡겨 약 15~20회, 1~3시간에 걸쳐서 다층 용접을 통해 기존 캠 로브 표면보다 약간 높게 용접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후행수리 1) 원고는 이 사건 선행수리가 완료된 후 다시 이 사건 기중기를 운행하였는데, 2016. 11. 7.경 남해고속도로 창원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재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기중기를 견인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창녕영업소에서 점검을 받았다. 2) 점검 결과 피고가 수리한 캠 로브 용접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엔진룸으로 들어가 엔진부분을 파손시켰고, 이에 따라 엔진부분의 6번 흡기 밸브가 이탈, 파손되어 연소실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