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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노43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피고사건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정보 공개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3. 3. 11.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이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원심판결에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항소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시기를 항소심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