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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307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12.부터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만나 성관계를 맺거나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