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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46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LED 조명 제조업, 전기조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원고 외에도 조명기구 제조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본점, 서부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명의로 H(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G, H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피고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경부터 원고 등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의 물품을 납품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D은 2003.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의 회계 및 대리점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E은 2006.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 등이 피고 B과 조명기구 등의 물품거래를 하면서, 피고 C, D, E은 공모하여 가공 매출계산서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물품대금을 별도 정산하며, 개인 통장으로 원고 등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 C은 2008.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총 851,181,457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G과 F(H)으로부터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부당이득한 횡령금 851,181,457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D, E은 각자 불법행위에 따른 위 횡령금 상당액인 851,181,457원을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 E이 횡령을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