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88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자신의 소유인 원주시 C 대 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대여금 6,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면서 D으로부터 ‘2012. 12. 16.까지 이자 및 각종 수수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금전차용증서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를 받았다. 다. D은 그 다음 날인 2012. 12. 11.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어 2013. 1. 7. E를 통해 피고의 돈 9,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3. 5.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0582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2. 10.자로 차용한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고, D이 2013. 1. 7.자로 받은 9,000만 원은 D과 E 간의 돈거래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다.

원고는 위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2. 12. 11.자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의 채무는 2013. 5. 20.자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소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일 먼저 준비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