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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164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 제2의 가, 나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2의 다죄,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여성을 폭행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와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의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