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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8다24930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1 원고 명단(상고인) 및 별지3 원고 명단 상고인 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1 원고 명단(상고인) 및 별지3 원고 명단(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내부성과급의 통상임금성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평가급지급률에 따른 금액에서 차등재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내부평가급 상당의 성과연봉은 그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추가적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의 지급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