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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나3146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경주시 C 도로 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1. 30.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2857/352 지분(이 사건 토지의 1/7 지분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2018.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주시 C 토지는 2006. 2. 3. 경주시 E 토지에서 분할되었는데, 분할 당시 지목은 ‘임야’였고, 면적은 645㎡이었다.

위 C 토지(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는 2006. 9. 7. 그중 293㎡가 F로 분할되어 남은 면적 352㎡인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2006. 10. 27. 지목이 현재와 같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경주시 G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위에 공장을 건축하려던 건축주 H은 2005년경 위 공장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분할 전 C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경주시 I, J, F, K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서, 당시 분할 전 C 토지 소유자인 L, M으로부터 도로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경주시장은 2006. 7. 1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C 토지 등에 관하여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27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하에는 인근 공장의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8. 5. 14.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변압기, 탱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