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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3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① 순번 2번, 7번(이하 ‘순번 2번’, ‘순번 7번’ 등으로만 표시한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② 순번 1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③ 피고인이 위 글들을 올린 것은 당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설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순번 2번, 7번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1991도420 판결 등 참조 순번 2번 및 7번 게시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문장 형식은 의견 표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