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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6389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 기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72)에서는 2019. 10. 17.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C와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기재 “10호증”을 “10,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 설령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방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