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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1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8세, 여)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였고 특히 2015년경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원을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19:46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야, 이 여편네야. 세상에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E과 소문이 많냐 너 어떻게 했냐 ”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가로 12cm, 세로 34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 오른쪽 눈 위 부위, 정수리 부위, 후두부, 왼손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동영상 첨부), CD

1. 피해자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혈흔감정 회보서, 압수조서

1. 112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G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도 문제로 다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