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4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8세)과 약 7~8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2. 2. 23:00경 피해자가 B을 만나러 왔다가 피고인과 B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해자는 2018. 2. 3. 01:3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8. 2. 3. 새벽 불상시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B의 통화음성 파일 저장 CD에 저장된 진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